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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랑룬그룹 계약금 미납 인천 미단시티 토지매매계약 무산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단시티 내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랑룬측의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 효력을 상실했다고 14일 밝혔다.

랑룬은 매매계약서상 3월 2일까지 총 매매대금의 5%인 계약금 43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해당 기일 내 이행을 하지 못했다.

공사는 계약 효력이 상실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 공사는 랑룬이 투자의사를 밝힌 미단시티 내 교육연구 부지 등 배후 부지에 대해 투자자의 기본적인 신의를 상실한 랑룬과 MOA 체결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한편 랑룬측은 당초 합의했던 계약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한채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기간연장, 계약금 분할납부 등을 제시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랑룬측의 요청으로 4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약속일까지 계약금 전액을 정상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