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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손해보험협회 김성 공익사업부장 "민관 협력통해 보험범죄 척결할 것"

[fn이사람] 손해보험협회 김성 공익사업부장 "민관 협력통해 보험범죄 척결할 것"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아직 미완의 법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완벽한 법으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김성 공익사업부장(사진)이 말하는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경찰대 4기로 경찰 출신인 김 부장은 보험사기방지 '베테랑'이다. 그는 경찰 재직시절에 전남경찰청과 경기경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손보협회로 직을 옮긴 후 그는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보험사기방지를 막기 위해 한우물만 팠다.

김 부장은 "손보협회 내에 보험범죄방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손보협회에 합류했다"면서 "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는 협회 내 보험사기방지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20년 가까이 보험사기방지만을 바라본 김 부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때였다.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실무적으로 뛰었던 터라 특별법 시행이 확정됐을 때 감회가 새로웠다고 했다.

김 부장은 "보험사기가 살인이나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적기반이 갖춰졌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자그마한 역할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손보협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능했다"고 힘줘 말했다.

김 부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완전해지려면 이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실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별법이 완벽한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보험범죄 조사'라는 책을 저술하고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교육원 등에서도 강의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보험사기를 뿌리뽑는 것이다.

김 부장은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보험사기가 사무장병원 등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업계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뿌리뽑으려면 민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부장은 "민관이 보험사기를 뿌리뽑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보험사기 퇴치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그이지만 가장과 부모로서의 소박한 바람도 있었다. 김 부장은 "올해 큰아이가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군복무를 했으면 좋겠고 딸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며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줬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