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은 모두 압류·폐기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51.5kg을 압류 조치됐다.
강원도 원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D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1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262kg을 압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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