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에 대해 사측에 7000억원 대의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인지세(25억원 규모)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가 일각에선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번 추가 소송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정식 소송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지세 납부가 이뤄진만큼 두산인프라코어가 7000억대 우발 채무에 대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ICC 재무적 투자자들(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PE)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월29일자로 법원에 7050억원 규모의 '잔부청구 소송'에 대한 소장 접수와 함께 법원에 인지세 25억원을 납부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지대 납부로 이번 건은 정식 소송으로 진행된다.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추가 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는 즉시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재무적투자자(FI)들의 인지세가 아직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정식 소송 절차로 돌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투자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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