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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종사, 승무원 등 비행근무시간 기준초과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비행근무시간 초과 등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언론에서 비행근무시간이 초과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운용 등에 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전수조사 했다.

점검결과 승무시간은 조종사가 월 평균 68.6시간이었으며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 기준 대비 각각 63%, 69%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유럽지역 유명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승무시간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때부터 비행이 종료돼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법정상한 시간은 조종사가 28일, 100시간이며 객실승무원은 1개월에 120시간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근무편성은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돼 기준 초과시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승무시간 초과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정상운항 발생시에 휴식시간 위반의 일부 위규 사례가 적발돼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무일수는 조종사가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이 9.2일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나 인력 여력이 없어 객실분야는 개인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일부 사례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항공사 협의를 통해 비행종료 후 잔여근무시간 최소 20분 반영, 모기지(홈 베이스)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올 상반기 내에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 관리방식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수권 배분 등의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해 승무원 피로경감과 지속적인 인력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종사 휴식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하고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시 비행근무시간을 30분 축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측불가 비정상상황 발생 시 현재 2시간까지 연장하던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조종사 피로 경감대책도 추진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