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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국민연금' 월 61만원…최소 노후생활비 태부족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한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을 더해도 한달에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밑돌았다.

8일 금융감독원의 '2017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293억원으로 전년보다 29.8%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평균으로는 2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라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불과했다.

평균 연간 연금수령액이 299만원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평균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고, 신탁(13.2%), 펀드(9.5%) 순이었다.

금감원은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나 저축여력 감소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줄었다. 해지계약 수도 32만6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4.6% 줄었다.

연금수령자들의 66.0%는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다.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증가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은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연금저축 관련 통합공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