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부품업체 A사와 거래하는 대기업 B사는 경쟁입찰할 때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단가를 인하한다. 최저가를 써낸 1위부터 3위까지 물량을 주겠다고 해서 3곳을 선정한 다음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사는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두 차례나 단가를 20∼30% 낮춰 납품해야 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불공정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다.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11.9%포인트 줄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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