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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년 첫 행복주택 청약 접수.. 청년, 신혼부부 새로운 기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30일 모집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의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해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지로는 양주 옥정(150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고양 지축(89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인천 논현(412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평택 소사벌(840가구), 아산 배방(1464가구), 천안 신방(450가구) 등이 있다.

이번 청약은 지난해 11월27일 정부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일정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원부터 최대 62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 다양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했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저웁에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70~80%, 매월 임대료 40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과 청년 수요자의 경우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