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건너 같은 업종.. 권리금은 천정부지
몇년전엔 없던 상가 권리금
전용 66㎡, 6000만원부터 동종업종 매출경쟁 치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외부인 소음.흡연문제 심각
주민들, 출입 통제 경고문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쪽에 카페와 식당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송리단길'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밤낮없이 빌라를 드나들거나 화장실을 찾으면서 문앞에 경고문구가 붙여져있다.
1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동호) 맞은편 골목에 위치한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 지난 평일 오후임에도 빈 테이블을 찾기 힘들었다. 음식점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에도 20~40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 카페를 찾은 대학생 김모씨(23)는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사진을 보고 꼭 와보고 싶었다"면서 "골목 입구나 빌라 사이사이에 카페가 있어 더 아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촌호수 맞은편 블록 일대(동호.서호)에 형성된 이른바 '송리단길'은 경리단길(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샤로수길(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에 이어 급부상했다. 송파의 '송'과 경리단길이 합쳐져 송리단길이란 별칭이 만들어졌다.
■수년 전에 없던 권리금 등장
수년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밀집한 석촌호수 서호쪽이나 대로변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석촌호수 동호쪽 일대에 소규모의 특색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늘면서 송리단길로 재조명받고 있다.
송리단길은 전용면적 33㎡ 내외의 소규모 가게들로 이뤄져 있다. 송파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임대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통씩 온다"면서 "석촌호수 동호나 서호 골목은 소규모이다보니 20~40대 젊은 연령층이 상담하러 많이 오는 편"이라고 전했다.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석촌호수 맞은편 도로변은 전용면적이 크다보니 주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등이 위치한다"면서 "송리단길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면 붐빈다"고 말했다.
이 곳을 찾는 발길이 늘다보니 수년 전까지는 없던 상가 권리금까지 생겼다. 권리금이 1억~4억원인 홍대 등에 비하면 아직 저렴한 수준이지만 "권리금이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S중개업소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없던 동네"라면서 "송리단길로 주목받으면서 권리금을 받는 곳이 하나둘 늘더니 지금은 웬만한 곳은 5000만원을 넘는다. 몇년 새 너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석촌호수 동호쪽 상가의 권리금(전용 33㎡ 기준)은 5000만~6000만선이다. 전용 66㎡는 권리금이 최소 6000만원부터 시작한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33㎡ 월세는 120만~150만원, 권리금과 보증금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3000만원"이라며 "골목 깊숙히 있는 가게는 동일 전용면적 기준으로 1000만원 정도 낮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H중개업소 대표는 "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권리금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서 "석촌호수와 가까울수록 권리금.보증금.월세 모두 높아진다"고 했다. 석촌호수 대로변 전용 165㎡는 보증금만 2억원선이다. 월세는 800만~900만원이다.
■치열한 경쟁, 주민 불만도 늘어
높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지만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생기면서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자리를 빼는 임차인도 눈에 띄게 늘었다. 권리금과 함께 덩달아 뛴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가게를 옮기는 임차인도 생겨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지역이나 상권이 활성화돼 주목받은 이후 원주민이나 상인이 임대료 상승에 밀려나는 현상)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 1층에만 좌우로 카페가 생기거나 비슷한 컨셉의 음식점이 붙어있다보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분위기"라면서 "음식값이나 찾는 손님은 한정돼 있는데 임대료만 오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카페와 음식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실인줄 알고 대문을 두드리거나 대문 앞에서 담배를 피는 손님 때문이다. 일부 주민은 출입구 앞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경고문을 붙여두기도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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