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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들어간다던 다락, 성인이 설수도 없어" 공정위에 제소

'죽전효성해링턴플레이스' 공정위에 제소

경기 용인 '죽전효성해링턴플레이스' 꼭대기층의 다락가구를 계약한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계약자들에게 평면도를 제시하면서 "성인이 충분히 설 수 있는 높이"라고 했지만 실제 다락의 높이는 허리를 숙여야 겨우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일부 가구는 다락과 연결된 옥상 테라스 공간이 환풍기로 막혀 있다.

■장롱도 들어간다더니

16일 업계에 따르면 죽전효성해링턴플레이스 꼭대기 다락가구 8가구 중 7가구는 최근 시행사(1번지빌딩)와 시공사(효성)를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사기계약'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계약 당시 견본주택에 다락이 시공돼 있지 않아 고민하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평면도를 제시하며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장롱도 넣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이유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말한 다락의 최고 높이는 2.1m, 최저 높이는 1.5m였다. 하지만 사전점검 기간에 확인한 다락의 높이는 최고가 1.5m, 최저는 1.0m였다. 장롱은커녕 어지간한 성인은 설 수도 없는 높이다.

이들은 시행사 측에 공동명의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행사 측은 "층고 1.5~2.1m 기준으로 적법한 시공을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시행사 측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건축법이다. 현행 건축법은 다락의 내부 층고가 1.5m(경사면이 있을 경우 1.8m)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락 내부 층고가 이를 넘어서면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강화된 소방법에 따라 다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천정고의 고점을 1.7m에서 1.5m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 전 도면에 내부천장의 마감재는 '석고보드 9.5T'였으나 변경 후에는 '스프링클러 60㎜+석고틀 60㎜+석고보드 9.5T+천장도배 0.5T'로, 높이가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계약자 A씨는 "주택법과 시행규칙에는 '마감자재를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락 내부 높이가 1.5m로 낮아지는 건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다락 내부 높이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시공사 효성 "분양대행사 허위안내 여부 확인 불가"

일반 가구보다 5480만원을 더 지불한 다락가구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대행사의 거짓 안내에 속은 셈이다. 당시 분양대행을 진행한 업체는 시공사인 효성의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이다.

효성 측은 "현재로서는 내부 높이를 5㎝가량 높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 "당시 분양안내 홍보물에 '성인이 설 수 있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된)안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자 A씨는 "계약 당시 평면도면을 보여주면서 2.1m라고 했다. 일반인들은 건축가도, 설계사도 아니어서 견본주택에서 제공한 정보를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제와서 건축법 운운하면서 도면대로 만들었다고 하고, 시행사는 오해를 살 만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나"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