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

편의점업계 "담배세금 매출액서 빼고 카드수수료율 산정해야"

편의점 매출 45%인 담배
세금 73.8%가 매출로 잡혀 카드수수료율 우대 못받아,,
업계 "편의점주 영세상인 소액결제 수수료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주장

편의점업계 "담배세금 매출액서 빼고 카드수수료율 산정해야"

#. 서울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올해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직접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벌이는 자신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오른 임대료에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건 없다. 더구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카드수수료율 제도가 영업환경을 더욱 옥죄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임대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카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편의점주의 경우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지만 제도적 허점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카드수수료율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담배다. 편의점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담배는 소매가격에서 73.4%를 차지하는 세금이 고스란히 매출로 잡혀 카드수수료율 산정에서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더구나 담배의 경우 판매 마진도 다른 제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편의점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매출액 산정때 담배에 붙는 세금부분을 빼든가 아니면 일정액의 소액결제 때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73.8%가 매출로 잡혀 카드수수료율 증가

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우대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국세청 과표 기준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도시지역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이 연 매출 5억원을 넘어 현행 기준으로는 최고 수수료율(최대 2.5%)을 내는 실정이다.

문제는 편의점 매출의 평균 45% 정도가 담배이며 이 가운데 73.8% 세금으로 이부분이 고스란히 매출로 잡혀 카드수수료율 우대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아 남기는 마진은 9.3%로 다른 제품(평균 28%)의 3분에 1에 불과하다. 예컨대 월 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이 가운데 2250만원이 담배매출이다. 4500원짜리 담배를 1갑 팔았을 때 418원만이 편의점주 몫으로 남는다. 이 마저도 담배를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90~1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빠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벌어들이는 돈은 320원으로 줄어든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연 매출액은 6억5000만원이다. 연 매출 6억원인 경우 담배 매출액이 2억7000만원이고 이 중 약 2억원이 세금이다. 세금부분인 2억원이 매출로 잡히면서 카드수수료율 산정에서 받는 셈이다.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아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걷어주는 데도 담배에 포함된 세금까지 그대로 매출로 잡히면서 영세한 편의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편의점도 영세상인"...제도개선 한목소리

이에 편의점업계는 최소한 담배에 붙은 세금 만큼은 매출액에서 제외해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영세상인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 법안심사소위까지는 넘어갔지만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모든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과표 양성 사업장"이라면서 "편의점주도 영세 소상공인인 만큼 제대로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