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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저상버스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 증진법 개정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현행 저상버스는 10.5m 이상으로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이나 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7~9m의 중형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다.

국토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우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