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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하자보수 미흡땐 9월 준공 불허"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