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만6065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8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4.0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5.79%)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중구와 옹진군(3.37%)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공동주택콜센터 및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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