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위조품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롯데홈쇼핑은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업체 사전조사, 현장진단(업체 인터뷰 및 물품 수거) 등 TIPA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파트너사의 상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병행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이일용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왔다”며 “TIPA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TIPA는 국내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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