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전시장·창작공간에 운영비 지원 및 조세감면...유흥주점 금지
서초구 '예술의전당' 전경.
예술의전당 일대가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서울시로부터 문화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연장·전시장·창작공간과 같은 권장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조세 감면이 이뤄지며,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초구는 17일 전날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술의전당 포함 반포대로에서 남부순환로까지 41만109㎡에 달하는 일대를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심의·가결돼 5월 말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지구 일대는 1988년 예술의전당이 들어서고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자리잡으면서 연주자와 전공자들이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악기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일대엔 14개의 문화공연시설과 13개의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악기상점과 공방, 연습실 등 162개 악기관련 문화업종이 들어서 있다.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보존·육성하는 제도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수립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공연장·전시장·창작공간 등 권장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구는 주민이나 상인, 건물주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한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단순히 건축물만 새로 짓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재생에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도시 재생을 포함하는 신개념 도심 재생 기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문화지구 민관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문화지구 지원센터'를 서초문화재단 내 신설·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타운매니지먼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 및 교류기회를 늘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촉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그동안 음악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판 에든버러축제인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중에도 악기거리, 예술의전당 일대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여는 한편, 런치콘서트, 악기거리 벼룩시장도 운영해 문화적 기반을 조성해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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