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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첫 감리위...금감원 스모킹건이 관건

삼바 첫 감리위...금감원 스모킹건이 관건
회계부정 혐의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이 맞붙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선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이, 금감원에선 회계조사국이 나와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이 추가로 제시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가 앞으로 감리위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가 개최됐다. 감리위는 제재 조치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다.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사전 심의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결산에 활용한 것 관련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명시된 목적 외 사용할수없다'고 제시했다. 용역발주자인 합병 삼성물산 외 이 자료 수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 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인 2015년 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반영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냈지만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주주사의 합병회계처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뿐인데도 마치 지배력이 변동하는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쟁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7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국제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권리관계, 에피스 주식 공정가치 평가가능 여부 등에 상황변화가 없으므로 에피스에 대한 연결 결론(단독지배 또는 지배력 공유)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바이오젠의 2015년 공정가치 평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감리위를 5월 중 끝낼 계획이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3일 또는 내달 7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진술하는 대심제 방식도 이번 감리위의 관전 포인트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달 도입한 제도다.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 입장하고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한다.

대심제 적용 여부는 감리위 시작과 동시에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 위원들이 찬성하면 금감원 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 발표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 등은 대심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감리위와 관련 모든 내용을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남겼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