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자사주 제외 등 작년 6월 규정 개정 지적
외국계 헤지펀드가 아트라스BX의 자진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개정한 코스닥 상장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자사주를 소액주주에서 제외시킨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인 호라이즌캐피탈은 성명서를 내고 "코스피 상장 규정에 기업이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의 발행된 전체 주식 중 95%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며 "코스닥은 소액주주 소유의 유동 주식이 20% 미만 일 경우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의 초기 단계)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 하다"고 비판했다. 이 펀드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아트라스BX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지난 2017년 6월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결정시 소액 주주에서 자사주를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신규 규정에서 자사주는 대주주 소유 주식에 포함하게 한 것이다. 만약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트라스BX 소액 주주 비율은 대략 25%에서 10%로 내려가고,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20% 이상)을 미충족하는 상태가 된다.
지난해 7월 제정 된 법규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만약 회사에서 내년 4월까지 필요조건인 소액주주가 20%가 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해 아트라스BX는 관리종목(상장 폐지전 사전경고)으로 지정된다.
호라이즌캐피탈은 "이렇게 바뀐 규정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 단적인 사례"라며 "한국 거래소는 이같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개정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사주가 소액주주 지분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자사주를 소액주주 지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액주주 지분에 자사주가 포함돼야 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개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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