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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연내 GDPR적정성 평가 올인…'정보통신망법' 통과해야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정보이전' 조항을 올해 정기국회 내로 추가해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부담을 줄여주는 적정성 평가를 연내에 계획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R에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없는 핵심 조항이 '개인정보 이동권'으로 이 조항을 정기국회에 신설하면 정보통신망법이 GDPR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성 평가를 올해 내로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한국이 EU 집행위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이 EU를 방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을 홍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정보 이전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돼야 GDPR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적정성 평가를 EU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DPR이 지난달 25일 EU에서 발효된 이후 EU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우리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옮기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하지만 EU 집행위가 한국에 대해 '적적성 평가'를 내리면 이용자 동의 과정이 생략된다.

이를테면 유럽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에서 예전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 유럽 현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즉, GDPR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업무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우리가 GDPR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기업마다 EU 집행위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유럽에서 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정보이전에 관한 조항이 아직 없는데 이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이 다 EU의 검증을 별도로 받아야 해 특히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 개정안은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3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본은 내달 적정성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방통위와 실무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초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지난해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기간만큼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장관급)을 한국으로 초청해 적정성 평가를 가속화하는 방향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내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