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특별시청 신청사에서 진행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권익 개선 협약 체결식에서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왼쪽 첫번째)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네번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알바천국과 서울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서비스 알바천국은 지난 28일 서울시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향후 알바천국과 서울시는 △전자근로계약서 모바일 앱 활성화 △노무사 컨설팅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교육 진행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노동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부터 서명까지 가능한 전자문서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업장뿐 만 아니라 롯데지알에스㈜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에도 맞춤형 양식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다방면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