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사망 원인 1위 '전자간증' 진단
20~34주 임신부 검사.. 보험 50% 적용
최근 산모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임신중독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신중독증 환자는 2014년 7172명에서 2017년 9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 단백뇨를 동반한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자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강서미즈메디병원 이유경 진료과장은 5일 "전자간증은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전체 임신부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이라며 "임신 20~34주 사이 간단한 혈액검사(sFlt-1/PlGF 테스트)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 140/90㎜Hg 이상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둘 중에 한 개라도 올라가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고혈압과 함께 단백뇨가 검출되거나 혈소판 감소증, 신부전, 간기능 부전, 폐부종, 뇌증후군 또는 가시적 증상 등 동반 시 전자간증이라고 합니다.
전자간증은 때때로 대표 증상인 고혈압, 단백뇨가 나타나지 않고 심한 두통, 부종, 시력 장애, 상복부 통증, 급격한 체중 증가 등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감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간증이 발생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중독증 검사를 통해 산모의 최적 분만시기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집중적인 산전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산모는 △첫 임신 △쌍둥이 이상 임신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임신 전 당뇨 이력 △35세 이상 임신부 △비만 △과거 전자간증 이력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자 등입니다.
전자간증을 진단하는 'sFlt-1/PlGF 테스트'는 태반에서 생성되는 혈관생성인자(PlGF)와 혈관억제인자(sFlt-1)의 비율을 분석해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guideline)은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임신 20~34주의 임신부에게 sFlt-1/PlGF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간증 증상은 주로 임신 20주 이후에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초기의 두통은 주로 혈류 증가에 의한 것이므로 대부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간증에 의한 두통은 머리의 옆, 혹은 앞쪽, 뒤쪽,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통증이 맥박 뛰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칼로 찌르듯이 심하게 아프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임신성 두통과 달리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sFlt-1/PlGF 테스트'에 보험이 50%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은 20~34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진단된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검사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이상) △다태 임신인 경우 △태아 성장 지연인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인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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