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거나,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를 한 2개업체는 고발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확인됐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됐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많았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2개)를 고발 조치했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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