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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등 배상 과다 청구 주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차량 대여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5개월(2015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