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의류 총 14개 제품 DNA조사결과 3개에서 고양이 모피 사용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 금지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 통과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권단체 케어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해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됐다. 사진=케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동물권단체 케어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14개 제품을 회수해 고양이와 개의 모피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의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케어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내 성남시 분당 야탑역상가, 서울시 인사동·명동지하쇼핑·신도림시중·이마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열쇠고리 6개, 의류에 부착된 모자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해 고양이와 개의 모피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개 제품 중 열쇠고리 2개(분당 야탑역, 서울 인사동), 고양이 장난감 1개(서울시 인사동) 총 3개에서 고양이 유전자가 확인됐다.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한국유전자 정보연구원에 2017년 4월에 8개 제품(열쇠고리, 모자털, 고양이장난감)을 분석의뢰했고, 최근 2018년 5월에 고양이 장난감 6개 제품을 추가로 의뢰했다.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2항에 해당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돼 온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량의 모피 제품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이는 ‘개·고양이 모피제품’의 소비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같은 종의 모종으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할 개·고양이 모피로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안적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국내의 모피수요도 점차 줄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모피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모피류 수입량은 2001년 1억5천달러에서 2017년 2억8천달러로 1.86배 상승했다. 그러나 2011년 기점으로 최근 모피 수입동향의 추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2017년 모피류 수입동향 (단위:백만달러)
이 의원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모피수입동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0년 한-EU FTA발효로 의류관세(16%)가 철폐됨에 따라 명품 모피의류가 한층 저렴해지면서 수요는 2011년 4억2000달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2012년 3억3000달러, 2013년 3억1000달러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관세청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의 모피 품목별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량이 2011년 4억2200달러에서 2017년 2억7900달러로 66.1%가 감소했다. 모피품목에는 모피, 모피의류, 생모피, 인조모피로 4개의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에서도 모피 수입은 줄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피산업’은 비인도적인 생산 방식을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추세이다. 해외에서는 모피 농장을 금지하거나 판매와 마케팅 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있다.
2004년 오스트리아는 동물의 모피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사육을 금지했고, 모피 농장을 철폐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0년에 모피농장을 완전 금지하고 2003년까지 완전히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2006년에 새로 모피농장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고, 뉴질랜드는 밍크 수입과 농장을 금지했다.
이밖에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등 세계 각 국에서 모피 반대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