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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이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