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업체 불법영업에 따른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주차대행업체가 참여했다.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지난 22일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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