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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 및 연기 등 범 정부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 LH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전달하고 원활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때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공정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 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방안 시행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