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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유가 시대’ 유류세 탄력세율 탄력 받나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되자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검토
L당 1750원 넘으면 15% ↓ 정부, 세수 감소 등 부정적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유가에 연동해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류세가 세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면 세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회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각각 L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기본세율보다 11.4%포인트, 10.3%포인트가 높은 L당 529원, 375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유류세는 고착화된 셈이다.

이 의원 측은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L당 부과되는 최종 유류세는 870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일정선을 넘어 상승하면 세율을 낮추는 조항이 포함됐다.

예컨대,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L당 1600~1650원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가격이 1650~1700원 미만이면 5%의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가격이 1750원 이상일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 측에선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가량 상향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은 만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유가시에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