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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 변경 법적 근거 요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 변경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요구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통 유통망에는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일부 변경 안내' 공지가 하달됐다. 이 공지는 '단말기 유통법 제8조에 근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사전승낙제의 운영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전국 이통 판매점으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된다.

이에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원안과 시행령에서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찾아볼 수 도 없으며, 거래중지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다. 협회 측은 "사전승낙제 철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적규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삼아 규제에 나서려한다고 주장했다. OPA는 최근 이통 유통점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가진 단체임을 각종 유통망계약서와 추가 약정서 등에 명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측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