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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해바라기씨유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수입 해바라기씨유서 기준치 초과 벤조피렌 검출...판매중단·회수 조치
수입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전량 판매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의 기준치는 2.0 ㎍/kg이하 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3.1 ㎍/kg, 3.6 ㎍/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