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코리아가 4조9000여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구글코리아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조2100억원이다.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도 1조원 이상 높은 수치다.
구글이 한국에서 내는 매출액을 추정치로 계산하는 이유는 구글이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자고 군불을 떼고 있다. 하지만 구글세 같은 유럽연합(EU) 방식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는 '이중 과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구글 매출공개해도 수수료 뿐…추정치가 더 현실적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정점'에 서 있는 구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매출을 바탕으로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동시에 구글에게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구글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특별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4조9000여억원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공개한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기업 앱애니 자료를 활용해 이 교수가 추정한 수치다. '10-K 리포트'는 한국의 사업보고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알려졌다.
구글 매출을 △광고 수익 △기타 수익(수수료)로 구분해 한국 비중을 각각 계산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2100억원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존 업계 추정치와 달리 구글이 공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구글코리아 매출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특별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4조9000여억원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도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개한다. 하지만 영국 사례를 보면 구글코리아가 실제 한국에서 번 매출액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구글 영국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에서 영국 법인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만 매출이라고 공개하면서 영국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내면서 고용, 콘텐츠 재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세=이중과세 '신중'해야
이 같은 구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 일각은 EU의 디지털세(매출의 3% 부과)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실제 매출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적용되는 디지털세는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어서다.
이에 학계에서는 디지털세 부과는 신중해야 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도 같은날 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에서 "구글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혹시 60억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지 함께 고려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해외 거대한 회사에게 따끔할 정도의 부담을 지운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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