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일명 '클렌즈주스'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각각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유형은 '만성피로 해독주스(그리닝스무디)' '여드름 해독주스(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그린틴트)'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으로적발된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굿바이나트륨)',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아침에 그린)',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헤이리 깔라만시)'는 등이다.
이밖에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웰그린 클렌즈 퍼플)', '피부세포노화, 감기예방 효과(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로, '당뇨병 예방, 암과 심장병 예방(클린즈 주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들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반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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