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2018 국감]이용주 의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적극 행사 안해"


의무고발요청 사건 처리현황
구 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합 계
접 수 55 183 4 37 1 280
처리완료 54 172 4 35 1 266
- 고발요청 4 13 - - - 17
- 미고발 50 159 4 35 1 249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80건의 요청사례가 접수됐다. 중기부는 266건에 대해 검토 완료했으나, 17건(6.4%)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4건(1.5%)이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면 공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 후 6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