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굴착현장 관리감독,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 발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해 이달까지 면허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께 조건부 면허발급을 할 계획이다. 현재 에어로케이(Aero-K), 플라이양양,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업체들이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복수의 신규 항공운송사업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면허신청 접수를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테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공항수용능력, 소비자편익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굴착현장에 대해 계획, 허가, 시공, 사고대응 등 사업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 허가단계에서는 공사 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공단계에서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굴착공사 감리와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 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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