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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게임 사전검열에 지난해 150건 퇴짜맞았다 外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등급판정 거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었던 게임물 등급판정 거부 건수가 2015년 107건, 2016년 125건, 2017년 15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 규정에 의거,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 등급 거부 판정을 받으면 게임사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게임물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나오면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게임 사전검열에 지난해 150건 퇴짜맞았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