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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하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는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가했는데, 최종 조정결정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