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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닭 무차별 살생 지시'..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직원들에 닭 무차별 살생 지시'..케어, 양진호 회장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는 사내 상근변호사 등과 협의해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피고발인의 회사 연수원에서 개최된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권하며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지시한 바 있다. 끔찍한 동물학대에 직원들은 주저하면서도 직원들은 양 회장의 지시로 돌아가며 닭을 향해 석궁을 쐈다.

석궁이 닭을 관통해 즉사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화살이 닭에게 맞았고 닭들이 푸드득 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볼 때 닭들은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해가 진 뒤에는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석궁으로 닭을 잡지 못한 직원을 벌주기 위하여, 남자 직원 두 명을 지목한 뒤, 각각 일본도와 닭을 들도록 했으며, 닭을 든 직원이 닭을 날리게 하고, 다른 직원이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내리쳐 닭을 죽이게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제8조에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오락·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서 장애를 지닌 한 인간의 가학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폭력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며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폭력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닭을 잔인하게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라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잔인성과 오락성이 높은 행위"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을 하급자에게 사주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석궁으로 쏘아서 닭을 죽이는 행위는 위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도살방법이 아닐뿐더러 자신의 우월감을 내보이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죽인 것으로써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