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 되며,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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