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항공노선 독점 통한 과도한 운임 책정땐 운수권 회수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을 받지 못한다. 또 항공노선을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운임을 책정하는 경우 주기적인 운항평가 등을 통해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을 강화했다.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배임·횡령·폭행,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등, 조세범처벌법, 관세법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한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수권 슬록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에 대한 운수권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 이행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한다.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를 도입하면 항공사가 유사 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에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프랑스 등 선호 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강화하고 항공 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 운영업무도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2019년 하게 스케줄부터 운항스케줄 편성을 정책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달라진다.
신규 면허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항공기, 임원 및 종사자 자격, 재무능력, 정비·운항관리시설 등 심사절차와 항목, 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 면허 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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