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당국이 현재 중단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지분(41.48%)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며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 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기존 대주주의 부실 경영과 고용 불안정 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그동안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됐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주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과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해, 금감원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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