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변종 쇼핑몰로 인해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을 갖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농협은 하나로마트를 내세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대규모 점포 적용 예외 규정을 방패로 여전히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등을 받지 않아 이로 인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울뿐인 상권영향평가서의 존치는 소상공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실효성이 전혀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면서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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