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승차공유)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며 내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출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금지법부터 국토위 법안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 금지법 △카풀 중개업 금지법 △카풀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법 등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만 발의한 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카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택시산업을 보호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 카풀 TF는 모빌리티 업계, 택시업계, 관련 전문가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보완 입법을 낼 지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출퇴근시간은 어떻게 규정하냐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지금 출퇴근 시간대가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모든 시간대가 됐다"면서 "고전적 의미의 '9-6'와 (출퇴근시간이) 맞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면서 "(자가용은) 24시간 카풀차 운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에 제시했던 카풀 중재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토부는 카풀 운행횟수를 하루에 2회로 제한하되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이은원 한국당 의원)", "택시 공영제를 논의해야 한다(함진규 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교통과 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의견을 듣고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 제안을 전달한 상태"라면서 "공영제 포함 문제는 검토한 바 없는데 차차 검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택시 기사 4만여명(주최측 추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7만명이 참가한 '제1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이후 한달 여 만이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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