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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디에스티로봇, 주총 당일 돌변...법적 책임 물을 것”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하던 우진이 경영권 확보가 무산되자 디에스티로봇에 대한 법적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진은 22일 열린 삼부토건 임시주총 후 "디에스티로봇이 우진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진은 지난 5월 삼부토건 전 최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과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우진은 계약에 따라 DST글로벌투자파트너즈PEF(현 우진인베스트PEF)의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 출자를 통한 삼부토건 제68회차 전환사채(CB)도 인수하는 등 계약을 이행했다.

상호 체결한 계약에 따라 디에스티로봇은 보유 주식 288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우진인베스트PEF에 위임하기로 했으나 디에스티로봇이 이번 주총에서 삼부토건 기존 경영진에 투표했다는 것이 우진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삼부토건 임시주총은 우진 측이 제안한 신규 이사진 후보들과 기존 경영진 후보들 간 표대결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우진은 이번 주총 참석 주식 수인 1724만주의 과반 이상인 968만주를 확보해 충분히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디에스티로봇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가 달라졌다.

우진 관계자는 “디에스티로봇이 아무런 사전 언급도 없이 주총일 당일 기습적으로 계약을 깨버렸다”며 “이는 사전 모의 없이는 일어나기 불가능하다고 보여 디에스티로봇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