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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주방용 오물분쇄기 62%가 불법제품

온라인판매 주방용 오물분쇄기 62%가 불법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실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62%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