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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

한국거래소가 고의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여부 등이 결정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