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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재초환' 피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고 오는 6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최고 35층, 총 3685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에 세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7년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단지에 한해서는 재초환 적용을 면제받도록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는 지난해 말 재초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임대수요나 이주시점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일정이미뤄졌었다. 이번 인가로 두 단지 모두 재초환을 피하게 됐지만,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