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 마포구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 탄력

서울 마포구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 탄력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다만 서울시는 무분별한 전면철거 방식 대신 상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19번지 일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지난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이 결정됐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했다. 현재 85가구가 거주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만 2만3000여㎡로 지난 2015년 4월16일 사업시행인가된 곳이다. 건립규모는 6개동, 최고층수 17층, 건립가구수는 총 424가구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사항으로 국·공유지 무상양도면적이 증가했다. 이에 사업시행인가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을 줄여(20%→15.9%) 기부채납 부족분의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건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