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수(약 3조9000억원)을 과세한 것을 추산하면 국내에서도 연 4000억원 규모의 부과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중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소속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소위 상정과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게임과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일부만 전자적 용역에 포함돼 과세가 이뤄졌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B2B 사업에 대한 부과세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업계는 이번 법안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과 달리 세금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약 4조90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200억원을 낸 것으로 그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돼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