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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제도 1년 연장.. 통행료 할인 혜택도 더 확대

국토교통부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비율도 올해보다 더욱 혜택을 부여해 100~70%의 경우 50%를, 70~20%의 경우 30%까지 할인해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야할인제도는 2000년부터 도입돼 2017년까지 총 2억9812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운전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제도 1년 연장.. 통행료 할인 혜택도 더 확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