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28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개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케어는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다.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 개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청원은 청원 개시 24일째 되는 12월 20일에 청원인수 20만 명을 넘겼다.
케어 측은 "지난 6월 17일에 시작해 21만4634명으로 종료된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지난 6월 24일에 시작해 21만2424명으로 종료된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등 금번 청원 이전에도 관련 청원이 두 차례 청원인원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형식적이고도 미온적인 답변이라는 지탄을 받으며, 청원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두번째 청원과 관련된 표창원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여, 하나마나한 답변이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강력한 법안에 대한 언급을 주저한 속내는 모두가 알만했다"라고 덧붙였다.
케어는 이 청원이 20만을 넘긴 12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청원도 지난번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한다면 동물권에 있어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제적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 엄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케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개, 고양이를 음식으로 먹는 비인도적인 행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오랜시간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뒷짐만 지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각 권력주체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부 및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입법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마냥 회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안을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케어에서 구조견 '토리'를 입양한 문재인 정부라면 더욱 마땅히 그래야한다. 어떤 문화도 영속적이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은 개식용 종식으로 점점 한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2001년 경제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였고 2007년에는 개·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판매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여 금지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도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에서는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 상하원 모두 통과되어 법이 제정됐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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